국토교통부, 청년 내 집 마련 지원, 청년 주택드림 4.5% 고금리 청약통장, 2.2% 저리 대출.

청년층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%대의 저리대출을 생애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  [청년 내 집 마련 1.2.3] 주거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(만 19~34세 무주택자)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(소득 3,600→5천만 원, 무주택 세대주→무주택자), 높은 이자율(최대 4.3→4.5%)과 납입한도(최대 50→100만 원)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.

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을 통해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.

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*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.

* 결혼시 0.1% p, 최초 출산 시 0.5% p, 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 p (단, 대출 금리하한선은 1.5%)

준비기
<청년 주택드림통장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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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 마련
<청년 주택드림 대출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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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.출산.다자녀 시
<생애주기별 추가지원>
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
+내집 마련 기회 제공
분양가 80%까지
최저 2.2%, 최장 40년 대출지원
결혼(0.1%p).출산(0.5%p)다자녀(0.2%p)금리 인하

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,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.

청년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․한도를 확대*하고,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(8년 내 분납)합니다.

* (주거안정 월세대출) 대출한도 월 40→60만 원 / (청년 보증부월세 대출) 보증금 5천→6.5천만 원 이하, 보증금 대출한도 3.5천→4.5천만 원,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
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.

* (現) 대출연장시 원금 10% 이상 상환(또는 0.1% p 금리가산) → (改)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
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*하여,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.
* (現)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→ (改)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아울러,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‘실버스테이’ 도입을 추진하고,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(연 1천→3천 호)합니다.


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국토교통부의 [청년 내 집 마련 1.2.3] 주거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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