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(ME) 신청 접수 중(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)
서울시에서 스토킹 · 성범죄 · 가정폭력 ·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등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키미(ME)를 지급함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키미(ME)란?
1. 신청 방법
⊙ 지급대상(※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,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정)
- 스토킹·성범죄 ·가정폭력 ·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
※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時 비상벨 회수 가능
-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하여 '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(서울시 홈페이지에서)
https://event.seoul.go.kr/safeItem/regForm.do
2. 지급기준
1) 스토킹 ·성범죄 ·데이트폭력 ·주거침입(성적목적) ·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
2)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
3)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(피해자 직접발급 가능)등 증빙서류 제출한 자
4)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·상담한 자(위험성 판단 要)
5)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(위험성 판단 要)
3. 지급방법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,
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방문 후 수령
4. 지급인원
- 총 5,000명
※ 신청 접수인원 : 8,000명(위험성 판단 심사 후 5,000명 지급)
※ 미선정자,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
* 신청기간 : 2023년. 12. 28.(목) 12시~ 접수인원 충족 시
* 기타 문의사항 : 지급문의 120(다산콜센터)
⊙안심물품 지키미(ME) 세트 구성
서울시의 지키미 지급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.
'서울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서울시 '어르신 안심주택'…시세 30~85% (0) | 2024.01.31 |
---|---|
N서울타워, 미세먼지 '좋음'이면 입장료 20% 할인 (0) | 2024.01.07 |
1월 27일 첫선!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, '기후동행카드' 이용방법 (0) | 2024.01.01 |